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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0 2017구합86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1. 30. 군 복무 중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4년경 피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규신체검사 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는 2015. 9. 22.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쇄골 골절’은 등급기준 미달이고, ‘좌측 견갑골 경부 골절’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상이는 모두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1. 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는 2017. 7. 5. ‘좌측 견갑골 경부 골절 등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8. 30. ‘이 사건 상이는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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