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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구단2018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3포병여단 제833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다가 2013. 5.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0.경 유격훈련 당시 아침 구보 중 다리가 풀려 넘어진 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전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친 과거력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요건 심의 의뢰를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의하여 기존 심의ㆍ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요건 재심사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 이하 ‘이 사건 통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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