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구단1283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6. 5. 10.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7. 1.경 소속 여단 주관 축구대회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17. 6. 13. 전공상 확인을 받아 2017. 7. 5. 전역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대상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8. 7. 2. 다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등급기준에 해당할 만한 장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계속 슬관절 통증을 겪어왔고 2017. 10.경 퇴행성 변화가 관측되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상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20. 6. 23. 총리령 제1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3 별표 4 기재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중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