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9. 입대하여 2010. 2. 26. 육군 26사단 B포대(이하 ‘소속부대’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4. 26. 04:20경 소속부대 3층 생활관에서 별지 기재 유서를 남긴 채 뛰어내려 ‘폐색전증, 종격동 폐기종, 제퍼슨 골절 폐쇄성,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흉추의 골절을 동반한 흉수의 손상, 외상성 혈흉, 쇄골 골절, 요골하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은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0. 12.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2.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기록 상 여자 친구의 결별선언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자해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부대 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구타, 욕설, 폭언,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기다 못해 극단적인 행위로 자살을 시도하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