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정57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7. 17:2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옆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인간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 14: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A이 진행 중인 건물신축 공사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식당의 출입구 근처에 누워버려 식당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5. 27.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A이 진행 중인 건물신축 공사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