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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7 2014가단2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인접지인 D 토지를 딸 E 명의로 매수하여 2013. 2.경부터 그 지상에 4층짜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해 2013. 8.경 건물을 거의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이나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되고 건물신축 과정에서 원고 소유 건물의 외벽이 손상되었는데, 이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도색비용 3,768,000원을 포함하여 38,76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갑 제10호증은 F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9. 13.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F의 인증서이고, F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갑 제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건물이 원고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고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

거나 공사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어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4차례에 걸쳐 기장군청에 제출한 사실, 원래 피고의 건물은 원고가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폐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설계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 폐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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