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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 도로 포장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당시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마을 이장인 I 및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반복된 차량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진입도로의 중간에 피고인들의 각 차량을 줄지어 주차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공사차량( 펌프 카 등) 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되는 점, 또한 위 도로 포장 공사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사 수행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공사업무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한 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 로를 가로막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임시처분 등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 고도 볼 수 없어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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