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28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먼저 지출한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별지1 목록 순번 제1, 27, 40항과 관련하여, F(G)과 피고 사이의 H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에는 ‘공사 시공시 발생되는 민원 일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갑 23호증 중 12쪽), 인근 주민인 AW 등은 관할관청인 도봉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한 점(갑 22호증, 을 4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현장대리인(소장)인 원고로서는 H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D(2016년 당시 피고의 이사였고, 2010. 10. 27.경부터 2012. 9.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갑 34호증). 또한 별지1 목록 순번 제41항 내지 제44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월 내지 10월 경비사용금액에 대하여 자금청구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7월 경비사용금액은 ‘2,705,720원’, 8월 경비사용금액은 3,058,030원, 9월 경비사용내역은 3,877,550원, 10월 경비사용금액은 5,670,720원(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4,059,220원이다

)으로 되어 있었고(갑 19호증)(피고는 현재까지 위 자금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의 직원인 AX가 원고에게 보낸 H 지출내역(B)에도 7월 경비 전도금 대체란에 ‘2,705,7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갑 21호증 ,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위 7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