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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20나200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20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4. 2.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부터 2018. 9.까지 공사현장의 공사업자와 인부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일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18. 10.부터 2019. 4.까지 G, H 소유의 담장이나 수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차량의 진행을 수시로 제지하고,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작업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5. 이후에는 서초구에서 설치해 놓은 이 사건 도로 경계석을 철거한 후, 임의로 경계석을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담장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마. 또한, 피고들은 2019. 7. 19., 2019. 8. 16., 2019. 9. 20., 2019. 9. 25., 2019. 9. 27., 2019. 10. 2. 차량들을 이 사건 도로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바. O는 2020. 1.부터 3.까지 그 소유인 S 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 특히, 레미콘 운반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사.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① 2014. 2.부터 2019.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임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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