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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2 2015재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중순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의 장롱 서랍장과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7돈, 24k 금목걸이 2개 13돈, 24k 금팔찌 5돈, 24k 금덩어리 10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8. 7.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 작은방 창문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와 장롱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24k 금 귀걸이, 24k 금반지 10돈, 24k 금팔찌 10돈과 시가 불상의 다이아반지, 진주 귀걸이, 보석반지, 기념주화(광복 30주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0. 14. 14:00경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 가방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4. 4. 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의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쌍반지 3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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