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845】 피고인은 198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4. 0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16. 07: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7. 0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 18. 07: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9. 21. 0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20k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