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B은 1999.경 E에게 이 사건 빌라가 포함된 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빌라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 무렵 E는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E는 2001. 6. 5.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80,33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E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무자로서 그 양도를 승낙한 피고 B은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1. 6.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참조 , 이 사건 빌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