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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174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1918년경 고양군 D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그 후 고양군 D 토지는 등록전환과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1갑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조부 E이 1923. 10.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매매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인 갑제14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1. 8. 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인 고양군 F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8.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촬영일자가 불확실한 사진인 갑제13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1. 8. 7.과 2001. 8. 7.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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