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D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180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도 무효이다.
한편,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18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피고 B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D의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07. 6. 1.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8. 16.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한편 원고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G, H을 통해 간접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