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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를 통하여 피해자 C(45 세 )에게 “ 거제 고 현리 임대아파트 공사 책임자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공사를 따내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거제 아파트 공사, 경주 리조트 공사, 논산 요양병원공사 등의 수주를 빌미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3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권한이 없었고 그 이후의 다른 공사들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공사 진행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등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합계 1,3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D, E 전화통화, F 종합건설 대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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