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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6고단20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인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 경기도 남양주시 D 땅의 가치가 원래 150억 원 상당인데, H 주식회사에서 그 땅을 100억 원에 인수하였다.

시공사 I과 시공 계약도 다 끝났고, PF 대출까지 승인되었다.

곧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탁금 3,000만원을 주면 4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4. 13.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일부에 피해자 회사가 참여함을 보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라는 취지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로 된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H은 위 D 건물 및 그 부지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위한 금융기관의 PF 대출도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에 투입할 자체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재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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