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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36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 실치 사상 부분에 관한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예견 가능성 관련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적절한 지시나 경고 없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과 함량으로 D 가습기 청정제 또는 AV 가습기 살균제( 이하 ‘ 이 사건 각 가습기 살균제 ’라고 한다 )를 제조판매할 경우, 이 사건 각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이 체내에서 독성반응을 일으켜 이를 사용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을 당시에 시행 중이 던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사용되고 있었던

AN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 지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주의의무 위반 등 관련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이하 ‘D 측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부분 가)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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