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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0311
소유물방해제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1,6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 남구 C 대 1,618㎡(광주 남구 D 대 1,202㎡가 2015. 3. 20. C 대 416㎡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하에는 위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연장 6m, 이하 ‘이 사건 지하수관’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에는 위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연장 4.6m,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이 각 매설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수관 및 이 사건 상수도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지하수관과 상수도관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수관 및 이 사건 상수도관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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