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1,6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D의 측랑감정결과에 의하면, 광주 남구 C 대 1,618㎡(광주 남구 E 대 1,202㎡가 2015. 3. 20. C 대 416㎡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 남구 F 지상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하에 위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연장 6m, 이하 ‘이 사건 지하수관’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에 위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연장 4.6m,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수관 및 상수도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철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수관 및 상수도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접한 피고 소유 건물의 균열 등을 막기 위해 경계옹벽 및 지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되는가하면 집수정이 함몰되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경계 옹벽, 지반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2,310만 원이 소요되므로, 위 공사비용 중 일부로써 22,081,425원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