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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592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213.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2015. 3. 3. 인천 남구 D 대 2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건물 소유 피고 B은 2012. 8. 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0㎡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2013. 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2층 주벽과 기둥 부분까지 완성된 상태이다.

다. 피고 C의 건물 점유 한편,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피고 B의 소유라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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