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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4 2015구단6098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공유자이다

(원고 A 지분 2/3, 원고 B 지분 1/3, 소유권이전등기일 각 2005. 8. 10.). 피고는 2004년 이 사건 건물 중 2층 151.57㎡에 대한 무단개축 및 2층 7.2㎡에 대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6년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던 중 2014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0. 원고 B에게 위 위반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벽돌조”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2014년도 이행강제금 24,32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원고 B은 2014. 12. 16.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원고

B은 2015. 3. 17.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소유 지분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16. 위 위반 부분의 면적을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누어, 원고 B에 대한 당초 처분을 8,108,000원으로 정정고지하고(이하 ‘원고 B에 대한 정정고지’), 원고 A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21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 B은 2015. 5. 4. 당초 처분에 대한 위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2015. 5. 13. 원고 B에 대한 정정고지와 원고 A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7.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이행강제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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