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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구단263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6.경 지하 1층 용도변경 및 지상 1, 2층 대수선한 사실이, 2012. 4. 12.경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4층)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피고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 촉구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5,948,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2년도에도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24,070,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건물 중 옥탑방 증축 부분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지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행강제금 중 2,555,000원을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4. 12. 3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갑 6, 을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2015. 4. 2.자 의견제출서는 잘못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정정해 달라는 의견만 있을 뿐이므로 행정심판청구서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14. 12. 31.자 위 부과처분 통지서를 2015. 1. 8.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6. 2.에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소도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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