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원고는 유선방송ㆍ인터넷ㆍ인터넷전화 사업자로서 2012. 7. 12. 피고에게 고객 유치 및 장비 설치 업무를 위탁(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2. 7. 12.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가입한 고객 중 상당수에 대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가입 고객에 포함시키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제7조 (영업 및 판촉활동 등)

4. 을(피고)은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갑(원고)이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 내용의 중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후략)

5. 을이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후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제17조 (손해배상)

1. 본 업무 위탁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으로 고객 유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9,700만 원과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신료 및 기본이용료 3,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4. 2. 10.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