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22 2015나100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및 군산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B가 C이라는 상호로 통신 케이블 설치 업무, TM 상담 등의 영업을 하도록 C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12. C 대표 피고와, 원고의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사업 등에 관하여 고객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유통채널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위탁자인 원고가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인 C과 고객 유치 및 설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기본 원칙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책임과 의무)

1.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C은 업무지역 내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 광고, 홍보 등 지역 마케팅을 통한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C은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수탁범위 등) ① C이 수행하는 수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

2. 고객 유치에 따른 계약 체결 대행 및 계약에 따른 고객 관리(설치 후 1개월 시점까지)

3. 고객 유치를 위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영업

4. C이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A/S 및 민원 처리 현장 출동 업무에 대한 처리

5. 기타 고객 유치 관련 부대 업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