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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03379
임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가.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임금표 중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가정용 기기와 정수기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특정물건의 연불판매,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용역위탁계약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들은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취급하는 정수기 등에 대한 설치 및 A/S 업무 등을 원고들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 산하 사무소에서 용역기사(‘F’라고도 한다

)로서 정수기의 설치, 애프터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위임업무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의 고객에 대한 제품 설치, 제품 애프터 서비스, 필터 교체 업무 (2) 위탁자의 고객에 대한 기타 제품 관리 업무 (3) 위탁자의 신규 고객 유치 업무 (4) 위탁자의 계약서 수령 및 수금 업무 제3조 (지위) 수탁자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임 받은 위탁자의 수임인이며, 위탁자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1. 위탁자는 제2조에 의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부속

2. [수수료기준]에 의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산으로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달의 수수료를 계산하고, 그 다음달 [ ]일 수탁자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5조 (업무 수행상 의무)

1. 수탁자는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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