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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6360
영업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대리점(이하 ‘원고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위탁계약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와 B(이하 ‘계약자’라 함)은 D가 위탁한 업무를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D와 계약자간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업무위탁의 범위)

1.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선통신서비스 및 무선통신서비스 직접 판매업무의 판촉활동 등 고객 유치업무, 상담 등의 고객관리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 ② 제1호에 부수되는 판매계약체결 및 개통 등 기타 업무 ③ 계약자가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고객에 대한 필요정보의 D의 전산시스템에의 입력 ④ 계약자가 유치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의 설명 및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 및 고지와 이에 대한 동의 수취 ⑤ 계약자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지 및 고객만족서비스 등에 관하여 D가 요청하는 업무 제5조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D 및 D의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법령 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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