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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나6220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자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2017. 6. 1.자 매매(거래가액 3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7. 7. 5.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어머니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쳐진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으로 230,000,000원을 받았고, 종전 임차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총 31,6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에게 2,350,000원을 변제했고 위 차용금 중 9,4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의 잔액은 19,850,000원(= 31,600,000원 - 2,350,000원 - 9,4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차액 45,000,000원(= 230,000,000원 - 185,000,000원)을 취득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C는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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