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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421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상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전소유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2015. 5. 12.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350,000원(후불로 매월 3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4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① 2015. 6. 3. 지급할 차임 2,350,000원을 2015. 6. 22. 입금 ② 2015. 7. 3. 지급할 차임 2,350,000원을 2015. 7. 20. 입금(입금자명 C)

마. 피고가 2015. 8. 3 지급할 차임과 2015. 9. 3. 지급할 차임을 2015. 9. 30.까지도 입금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분부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015. 10. 10.까지 점포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2015. 9. 30.자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이 2015. 10.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차임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① 2015. 8. 3. 지급할 차임 2,350,000원을 2015. 10. 5. 입금 ② 2015. 9. 3. 지급할 차임 2,350,000원을 2015. 10. 7.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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