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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1.25 2011나132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원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D 아파트 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 8.부터 2010. 1. 7.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특약사항으로 1년 후인 2009. 1. 8.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만일 증액분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시경부터 매월 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음에도 기간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5. 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2010.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제201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3,400,000원만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2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19693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5,000,000원에서 2009. 1. 8.부터 위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11. 1. 6. 원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 주문 중 공제기산일을 당초 “2008. 12. 18.”에서 “2009. 1. 8.”로 경정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0. 12. 3. 같은 법원 2010년 금제50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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