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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2018누30442 판결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2017.12.08)

제목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04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에스○○아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2016구합5247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0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55,772,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884,014,19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419,264,10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분 276,999,422원, 2010년 귀속분 2,771,143,767원, 2011년 귀속분 841,635,42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와 같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2행 '자료뿐만' 다음에 ' 아니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0쪽 7행(표를 제외하고 센 것이다) '1,128,826원'을 '1,128,826달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2쪽 밑에서 11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와 홍콩법인이 지분관계 등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홍콩법인은 독립적인 운영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며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을 이용한 국제거래에도 실질과세의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아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6쪽 밑에서 3행부터 17쪽 4행['(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4. 16.까지 홍콩법인에 대한 마진율을 50%로하여 제품을 수출하다가, 2010. 6. 7.부터 갑자기 마진율을 10%로 낮추었고, 위와 같이 원고가 마진율을 낮추자 홍콩법인의 이익률은 오히려 25~33%에서 45~75%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필리핀법인은 원고의 마진율 하락과 무관하게 기존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였다. 원고는 필리핀법인의 항의를 받아 마진율을 낮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오히려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대한민국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홍콩법인에 대한 마진율을 낮추고 홍콩법인의 마진율을 높임으로써 총 마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법인세 절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홍콩법인이 필리핀법인의 도관회사였다면 원고의 마진율 하락에 따라 홍콩법인의 마진율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홍콩법인의 이익액이 원고의 최초 매입원가의 50% 수준으로 유지 되도록 원고의 홍콩법인에 대한 마진율과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마진율을 함께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17쪽 밑에서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홍콩법인을 통하여 필리핀법인과 거래한 것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고, 홍콩법인은 실제로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도 조세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보다 낮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홍콩법인을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직접 필리핀법인과 거래하는 것에 비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조세회피의 결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법인세 절감 외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홍콩법인 설립 후에도 그 전과 거래순서의 변경만 있을 뿐 각 법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부담한 세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홍콩법인 설립 전 거래 구조가 문제된 조세심판이 홍콩 ****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 서서 필리핀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홍콩법인 설립 후 거래구조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홍콩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법인 설립 전 거래구조가 문제된 조세심판은 ○○○이 필리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을 뿐 홍콩 ****의 실체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국 원고가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필리핀법인과 거래한 데에는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외에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홍콩법인이 원고로부터 수입한 금속부품 등을 필리핀법인에 그대로 재수출하는 역할 외에 다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원고의 홍콩법인에 대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동시에 홍콩법인은 홍콩에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이익을 누렸고, 그 외에 원고가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일련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직접 필리핀법인과 거래한 것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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