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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62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448,469,74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수중경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0. 4. 4.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가 99%, 원고 B이 1%를 각 출자하여 1992. 5. 1. 홍콩에 D유한공사(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홍콩법인은 생산 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1993. 12. 30. 100%를 출자하여 중국 심천에 E유한공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홍콩법인은 F, G 등 세계적 수영용품 회사들로부터 수영모자, 수경 등 수영용품의 주문을 받아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수영용품을 생산하게 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영용품을 매수하여 위 수영용품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라.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 B이 원고 회사 발행주식 중 60%를, 원고 A이 원고 회사 발행주식 중 10%를 각 소유하고 있고, 홍콩법인에 대한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홍콩법인의 사업연도 2008 2009 2010~2012 원고 B 36.2% 18.1% 18.1% 원고 A 12.5% 5% 5% 원고 회사 19.8% 19.8% 18.8%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홍콩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들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한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와 원고 회사에 대한 2009, 2010, 2013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였다

[구 국조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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