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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20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97.5%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원고 회사는 1998년 홍콩의 C Group과 공동으로 홍콩에 본점을 두고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회사(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년부터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B은 2006. 7.경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8.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B은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 회사가 소유한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간접으로 소유하게 되는바, 원고 B의 홍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직, 간접소유비율은 합계 50%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97.5%) 및 홍콩법인(50%)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회사와 홍콩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홍콩법인은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과 수영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게 귀속될 배당간주소득을 아래 표 2007년~2009년 귀속 배당간주소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와 같이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홍콩법인 사업연도 당기순이익① (단위: HK$ ) 배당간주소득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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