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2016구합52471 판결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052(2016.03.30)

제목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4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에○제○아○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03.

판결선고

2017.12.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55,772,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884,014,19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419,264,10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분 276,999,422원, 2010년 귀속분 2,771,143,767원, 2011년 귀속분 841,635,42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1. 12. 자동차ㆍ전기전자 부품용 스위치 및 부품의 개발ㆍ제조ㆍ판매ㆍ수출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회사이다.

나. 원고의 과세신고

"원고는, ①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진공엔지니어링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3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과 아울러, ②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홍콩 소재 'Step Profit International Lt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여 ○○(이하 같다) 3,549,625달러(약 4,08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5.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① 원고가 위 나.의 ①항과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이고, ② 원고가 도관회사(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홍콩법인에게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고서 홍콩법인이 이를 다시 필리핀 소재 '○○ Industry Inc.'(이하 '필리핀 제1법인'이라 한다) 및 '○○ Spring & Plastic Technology Inc.'(이하 '필리핀 제2법인'이라 하고, 필리핀 제1법인과 제2법인을 포괄하여 '필리핀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하는 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2,750,708달러(약 3,467,28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았다.",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다.항 기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을 포함한 원고의 매출총이익 중 은행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위 나.의 ①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내지 2011사업연도에 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과세기간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액

법인세

2009 사업연도

55,772,440원

2010 사업연도

884,014,190원

2011 사업연도

419,264,100원

마. 원고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홍콩법인의 조직이나 업무 처리 형태 등에 비추어서 홍콩법인이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중개무역을 담당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홍콩법인의 계좌 및 매출대금 현황을 관리하는 등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수출가격까지 직접 결정하여 왔으며,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기까지하는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홍콩법인은 원고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홍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쟁점매출액 모두는 김○○이 운영하는 필리핀 제2법인 설립비용으로 지출되거나 김○○에 의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됨으로써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홍콩법인은 원고로부터 직접 금속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필리핀법인에게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동생인 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아무런 실체를 가지지 못한 도관회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설령 홍콩법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홍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세종테크(이하 '세종테크'라 한다)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마진율보다 홍콩법인이 설립된 이후 원고의 홍콩법인에 대한 마진율이 불과 5% 증가한 데에 그쳤고2), 홍콩법인이 대표자인 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돈 일부가 필리핀 제2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홍콩법인이 원고로부터 수입한 매입액에 비하여 필리핀법인에 수출한 매출액이 훨씬 다액임에 비추어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매출액보다 필리핀법인의 매입비용을 늘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홍콩법인은 원고가 아니라 필리핀법인의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 김○○에게 모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필리핀법인이 원고의 도관회사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법인 설립 전 거래구조는 '세종테크 → 필리핀법인→ 홍콩 ABiS → 일본매출처'의 형태였고, 홍콩법인 설립 후 거래구조는 '원고 → 홍콩법인 → 필리핀법인 → 일본매출처'였다.

별지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

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국제 물품매매거래 과정에 중개상이 개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30, 33 내지 6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홍콩법인은 자본금을 1홍콩달러로 하여 김○○의 조카인 서재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8. 15. 김○○의 동생인 김□□과 사이에서 '홍콩법인이 김□□에게 해외고객발굴, 제품품질검사, 선적 등의 일정관리, 고용인력지원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일임하고 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단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9. 3.부터 2011. 7.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작성된 홍콩법인의 월별손익현황에 관한 자료(을 제3호증)에는 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비서 서비스비용(SECRETARIAL SERVICE FEE), 주소 서비스비용(ADDRESS SERVICE FEE), 회계감사비용(AUDIT), 서류준비비용(DOCS. PREP.), 제잡비(MISCELLANEOUS EXPENSES), 접수수수료(FILING FEE), 외환손실(LOSS ON FOREIGN EXCHANGE), 은행 회계감사 서비스비용(BANK SERVICE CHARGES ON AUDIT), 전신환수수료(BANK CHARGESON TELEGRAPHIC TRANSFERS), 송금수수료(BANK CHARGES ON INCOMING REMITTANCE) 등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급여나 물적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관한 비용(감가상각에 따른 수리비나 신규설비마련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홍콩법인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을 제17호증의2, 제18호증의2)에는 홍콩법인의 자산으로 유동자산(외상매출금, 선급금 혹은 은행현금잔액), 유동부채(매입채무, 미지급 세금, 단독이사로부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순유동자산, 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물적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얼마이고 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들인 비용 등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거래내역 상 홍콩법인은 주로 필리핀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2008. 4. 8.부터 2012. 6. 30.까지의 매출ㆍ매입액과 매출이익(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8. 4. 8 ~

2009. 6. 30.

2009. 7. 1.~

2010. 6. 30.

2010. 7. 1.~

2011. 6. 30.

2011. 7. 1.~

2012. 6. 30.

매출액

402,780달러

1,730,460달러

4,048,798달러

576,326달러

매입액

291,945달러

1,221,685달러

1,822,119달러

316,965달러

매출이익

(이익률)

110,835달러

(27.5%)

481,775달러

(28.2%)

2,226,679달러

(54.9%)

259,361달러

(45.0%)

한편 거래내역 상 홍콩법인은 2009. 6. 30. 필리핀 제1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소재 ZDL에 수출하는 거래(매입액: 7,006달러, 매출액: 13,913달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 6. 30. 원고로부터 LG이노텍 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일본 소재 업체에 수출하는 거래(매입액: 불상, 매출액: 11,300달러)를 한 것으로도 되어 있다.

"마) 원고의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김●●는 원고의 홍콩법인에 대한 수출단가 결정에 관한 자료뿐만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의 수출단가 결정에 관한 자료(을 제6호증)도 작성ㆍ관리하여 왔는데, 위 자료에는 아래 예시자료(을 제6호증 제3면 중 '1. PAINT & RELATED MATERIAL'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법인이 필리핀법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지는 홍콩법인의 이익액(이른바 '마진')이 원고의 매입원가 중 약 50%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다[아래HK Mark-up(based on Orig. Price)' 부분 참조].",바)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손○○는 원고를 운영하고 있던 김○○ 개인의 국내외자금 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 오면서도, 한편으로 홍콩법인이 필리핀법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상업송장, 홍콩법인의 월별손익현황, 홍콩법인의 계좌현황, 매출대금 회수현황 및 미수현황 등과 같은 자료도 함께 작성ㆍ관리하여 왔다.

"사) 손○○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 왔던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을 제9호증)와 '김□□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을 제10호증)에는 위 표들과 함께 손○○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 왔던 '김○○의 개인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을 제11호증)와 마찬가지로 문서 상단 내지 입출금내역 상단에 'SUMMARY OF ACCOUNT - MR. O. C. KIM(김○○을 의미한다)' 혹은 'MR. O. C. KIM ACCOUNT'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홍콩법인의 월별손익현황에 관한 자료(을 제3호증)에는 아래 예시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주 비용(Owner's Expenses)' 항목에 관한 하위항목으로서 '한국급여(Korean Salaries)' 및 '15% 수수료(15% Commission)'와 같은 세부항목이 명시되어있고, 위 각 항목 그 우측에는 각각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Provision for Tax Purpose)이라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자) 홍콩법인은 필리핀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고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수입대금으로, 나머지 일부를 손○○가 작성ㆍ관리하는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남은 합계 1,128,826원(약 1,152,000,000원)의 돈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송금'의 명목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법인계좌' 혹은 '김○○의 개인계좌'(이하 위 각 계좌들을 포괄하여 '원고 측 계좌'라 한다5))로 송금하였다.

차) 김□□ 명의의 홍콩계좌에 입금된 수수료(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물품거래를 중개한 대가) 중 필리핀 제2 법인의 설립비용에 해당하는 310,494달러가 2009. 7. 6. 지출되었고, 남아 있던 원화 환산금액 합계 1,035,000,000원의 돈은 2011년 말경 '국내이관'의 명목으로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카) 김○○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자), 차)항 기재와 같이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타) 김○○은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김□□ 명의의 홍콩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188,519,449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 동일한 금액의 약식재판 및 정식재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2. 17.자 2014과465 결정)을 받았으며, 위 정식재판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에서 각각 항고기각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4.자 2015라535 결정)과 재항고기각 결정(대법원 2016. 3. 17.자 2016마127 결정)을 받음으로써 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위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파) 한편 홍콩법인이 설립되기 전ㆍ후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바, 세종테크의 경우 홍콩법인 설립 전 필리핀법인에게 직접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면서는 마진율을 15% 정도로 정하였던 반면, 원고의 경우 홍콩법인 설립 후 홍콩법인에게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면서는 2009. 7. 1.부터 2010. 4. 16.까지의 마진율을 50%로 정하였다가 2010. 6. 7.이후부터의 마진율을 10%로 낮추었고, 그에 따라 홍콩법인의 설립 전ㆍ후에 있어서 필리핀법인의 매입액(위와 같이 홍콩법인의 마진율이 상승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마진율이 떨어지자 다시 예전 매입액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홍콩법인의 설립 전ㆍ후에 있어서 일본매출처의 매입액 자체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3)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그 거래에 따른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인다.

가) 홍콩법인이 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홍콩법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과 친척관계에 있는 서재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김□□은 홍콩법인에게 해외고객발굴, 제품품질검사, 선적 등의 일정 관리, 고용인력지원 등에 대한 자문업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단독 에이전트 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홍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김□□이 홍콩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홍콩법인을 도관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법인은 도관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1) 홍콩법인은 1홍콩달러의 자본금으로만 설립절차가 마쳐진 법인에 불과한데다가, 홍콩법인에 대한 월별손익현황에 관한 자료 및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고 자산 중 물적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관한 내역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홍콩법인은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할 만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위 (1)항의 사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필리핀법인의 직원인 세실이 홍콩법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홍콩법인의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상업송장, 월별손익현황, 계좌현황, 매출대금 회수현황 및 미수현황 등과 같은 자료가 작성ㆍ관리되어 왔고, 원고의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수출단가까지 결정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3) 홍콩법인이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가에 자신의 마진을 붙여 필리핀법인에 대한 매출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도, 위 (2)항과 같이 김●●가 작성ㆍ관리하여 왔던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수출단가 결정에 관한 자료 상에는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매출단가가 '홍콩법인의 매입원가'가 아닌 '원고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4) 종래 세종테크를 운영하면서 필리핀법인과 직접 국제물품거래를 하여 왔던 김○○으로서는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물품거래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 그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홍콩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필리핀법인과 거래를 하였던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본매출처로부터 홍콩ABiS를 거치지 말고 필리핀법인이 직접 수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면 세종테크로부터 일본매출처까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홍콩 ABiS만을 배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홍콩법인을 추가로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5) 홍콩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세종테크와 필리핀법인 사이에서의 종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필리핀법인에게 물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 비추어서 홍콩법인이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물품거래에서 중개상으로서 한 업무는 고작 송장에 자신의 이름을 '국제 해상운송 상 책임 및 위험의 주체'로 올리는 것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데도, 2008. 4. 8.부터 2012. 6. 30.까지 27.5%에서 무려 54.9%에 이를 정도로 높은 매출이익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6) 홍콩법인이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중개상으로서 2008. 4. 8.부터 2012. 6. 30.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발생한 매입액의 합계액은 3,652,714달러(= 291,945달러 + 1,221,685달러 + 1,822,119달러 + 316,965달러)이고,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은 6,758,364달러(= 402,780달러 + 1,730,460달러 + 4,048,798달러 + 576,326달러)에 이르고 있는 반면, 홍콩법인의 중국 소재 매출처 및 일본 소재 매출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액 및 매출액(중국 소재 매출처 관련: 매입액 7,006달러, 매출액 13,913달러, 일본 소재 매출처 관련: 매입액 불상, 매출액 11,300달러)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7) 뿐만 아니라 위 (6)항과 같이 홍콩법인이 중국 소재 매출처에 대한 수출에 관여하면서는 필리핀 제1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소재 매출처에 대한 수출에 관여하면서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뿐만 아니라 필리핀법인 역시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일본 소재 매출처와의 거래의 경우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거래는 서류상으로만 중개무역상으로서 개입한 거래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8) 홍콩법인과 필리핀법인 사이의 거래에서 홍콩법인에게 발생한 매출액 중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입액 명목의 돈과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입금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52,000,000원은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되었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입금된 1,035,000,000원 역시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은 '홍콩법인의 설립자인 서재아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데다가(다만 김○○은 위 돈의 명목을 서재아의 태국에서의 사업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김○○이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손○○를 통하여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 김□□ 명의의 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홍콩법인이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물품거래에서 중개상으로 개입하여 얻은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9) 김○○이 원고의 경리직원 손○○를 통하여 홍콩법인의 월별손익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 오면서 과세에 대비하여 온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김○○이 세종테크를 운영하다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홍콩법인을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동일한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김○○은 세종테크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 홍콩법인을 원고의 도관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법인은 원고의 도관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로부터 홍콩법인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을 뿐 필리핀법인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물품거래자료, 계좌내역, 회계자료 등이 작성ㆍ관리되어 왔고, 원고가 홍콩법인의 필리핀법인에 대한 수출단가를 홍콩법인의 매입원가가 아닌 원고의 매입원가에 따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단순히 원고의 매입원가를 토대로 마진을 산정하였을 뿐 필리핀법인의 비용 등 운영상황을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홍콩법인의 매출액은 홍콩법인의 대표자였던 서재아 등에 의하여 원고 측 계좌로 대부분 송금되었다.

(2) 필리핀법인이 홍콩법인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필리핀법인의 매입액이 과대계상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콩법인으로부터의 수입 가격 상승, 즉 홍콩법인의 마진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홍콩법인의 마진율은 홍콩법인의 설립 후 일시적으로 5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 6. 7.이후부터는 종전 세종테크가 필리핀법인에 수출할 때의 마진율 15% 보다 낮은 수준인 10% 정도로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 물품에 대한 필리핀법인의 매입액 역시 세종테크로부터 수입거래를 하여 왔던 종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 원고가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물품거래시장에서 적정 시장가격은 원고나 김○○과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처로서 최종적인 수출이 이루어졌던 일본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필리핀법인의 매입액은 일본매출처에 대한 매출액보다 낮아 필리핀법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함에 있어 그 물품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부풀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국제물품거래시장에서 일본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홍콩법인을 거쳐 필리핀법인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김○○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한편 이 사건 쟁점매출액 중 일부가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필리핀 제2법인의 설립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쟁점매출액 중 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필리핀 제2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 측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대표자였던 김○○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매출액 전부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매출액은 일응 홍콩법인의 배후에 있는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였던 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