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142에 있는 식 약 청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주안 역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은 매우 붉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2. 4. 21:3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030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42에 있는 식 약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