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3. 2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3에 있는 도화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