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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부터 D사업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관리 및 위 계좌에 입금되는 정부보조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사업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정부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3. 18.경 위 계좌로 1억 9,500만 원, 같은 해

4. 19.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공소제기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판단한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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