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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34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 향우회의 재무국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면서 2011. 12. 30.부터 2013. 8. 1.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채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공금을 횡령하려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그 피해법익의 단일하며,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에 기재된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횡령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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