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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646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E 임야 2,918㎡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임야 2,918㎡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제6534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다를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데 편의상 F의 이름을 빌려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F와 함께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불가분적 채권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12년 제2661호, 2012. 11. 28.자)에는 F가 2011. 11. 24.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같은 날 역시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12년 제1486호, 2012. 11. 28.자)는 F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2. 5.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인증한 것인데 위 계약서에도 F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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