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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61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8.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21.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8. 12. 29. 채권최고액 2억 5,600만 원, 채무자 위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단 23599)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가 광주지방법원 C 강매경매 및 같은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화순군 E 도로 1,666㎡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제시외 건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1988. 12. 27.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88. 12. 29.로부터 26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피고의 호남탄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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