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로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인데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12. 28. 위 B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위 B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고인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지층 우측 방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위 B의 위임이나 동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인 F과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임대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1층 방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위 B의 위임이나 동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인 I와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임대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경서울 성북구 J상가동 104호 ‘K공인중개사’에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2층 방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위 B의 위임이나 동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인 L와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임대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성북구 M 1층 ‘N공인중개사’에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지층 좌측방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위 B의 위임이나 동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인 O과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임대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