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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9]

1.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F빌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201호를 포함한 4개의 호실(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대하여 채권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 5,200만 원, 채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채무가 있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빌라 자체가 내 소유이고, 이 빌라의 다른 호실을 매도하여 위 채무를 모두 갚아 2010. 4.말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약 15억 원 이상의 금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사채 및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다른 호실을 매매하여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건설업자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0. 4.말까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9. 9. 30.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9.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피고인 소유인 위 F빌라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 때문에 임차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공동담보를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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