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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1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0.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7. 7. 등기원인 2010. 7. 7. 계약인수,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등기원인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D), 채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곰팡이가 피고 녹물이 나오며 복도에 물이 차고 하수가 역류하며 장판에 물이 고이고 방충망이 훼손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수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아.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평택시 E빌라 101호로 이사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0. 22. 평택시 F빌라 B동 202호로 이사하였다.

차. 원고는 2016. 3. 8. 평택시 G, B동 202호로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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