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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76339
위약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로서2018. 9.경 ‘C’라는 상호로 창원시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콜비는 66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2조 : 피고는 차용금을 매일 6만 원을 변제한다.

제3조 :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피고의 잔여 차용금액에 대하여 일시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가 1일 납부하여야 할 금원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또는 채권보전행위를 받거나, 경매와 파산 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피고가 계약기간 내 타사 프로그램 사용시 차용금에 위약금을 2배로 상환한다.

제4조 : 원고가 제3조에 따라 잔여 차입금액에 대하여 일시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피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5. 2,000만 원, 2018. 12. 31.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타사의 배달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30.부터 2019. 5.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8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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