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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5가단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선ㆍ후불 전자결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시 소재 개인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운전기사들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등을 목적으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6. 5. 향후 5년간 원고는 소속 회원들 개인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의 전자결재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카드 이용대금을 정산해주는 서비스(이하 ‘카드결제 서비스’라고만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카드단말기를 타사의 것으로 교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5.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B시지부 중 C지부 원래 B시에는 개인택시 약 600여대가 소속되어 있는 C지부(대표자 D, 이하 ‘C지부’라고만 한다

)와 개인택시 160여대가 소속되어 있는 E지부(대표자 F, 이하 ‘E지부’라고만 한다

)가 있었는데, 2014. 11. 1. 통합되어 현재 피고에 이르고 있다. 원고는 통합한 피고 출범 전에 C지부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7호증 . 대표 D과 사이에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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