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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50234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65,2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배달대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업체이다.

피고 C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명의로 2015. 10.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의 용산지사를 설립하고 피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달대행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산지사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제1조(공급의 목적 및 소유권)

1. 공급의 목적 ① “A” 배달대행에 필요한 프로그램(관리자, 가맹점, 기사) ② 위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접수, 관리프로그램과 App 프로그램 ③ 원고가 정한 결제솔루션(VAN 망, 결제리더기) 공급 ④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관리자 교육 및 영업지원과 사업적 노하우 전수

2. 소유권 ①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0. 20.~2016. 10. 19.까지 년 단위로 한다.

별도의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책임의 소재)

1.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① 지사는 자신이 관리할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이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지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원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사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쾌적한 환경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다한다.

2.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원고와 지사는 업무상 알게 된 업소나 개인고객 또는 기사의 정보 등에 관해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기간만료 후에도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과 계약한 가맹점 및 지사의 관리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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