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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5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가족 패키지 프로그램( 산모 120분 가족 60분) 과 산후 마사지 5회의 서비스를 대 금 590,000원(= 가족 패키지 프로그램 160,000원 산후 마사지 5회 430,000원 )으로 정하여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 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중 산후 마사지 서비스는 원래 1회 가격이 110,000원이나 티케 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회를 계약할 경우 430,000원 (1 회당 86,000원 )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고, 다만 그 서비스의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 및 원고의 모친에게 가족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산후 마사지 서비스는 2017. 8. 8., 2017. 11. 28., 2018. 4. 10., 2018. 6. 6. 4회에 걸쳐 제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0. 피고의 직원에게 산후 마사지 서비스의 잔여 회수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직원이 산후 마사지 서비스 1회가 남았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직원의 위 답변 직후에 직접 원고에게 잔여 산후 마사지 서비스 1회의 사용 기한이 지 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여 1회의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 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인 마사지 1회 비용 11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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