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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2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2,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배달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인 “C” 시스템 운영자로서 2019.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피고에게 시흥시 지역에 대한 C 시스템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 운영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4개월로 하며, 제12조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자동 1년 연장한다.

제3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본 계약과 피고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 동안 타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시스템 사용료) 구분 금액 비고 배달대행 55원/건 부가세 포함(선충전) 피고는원고에게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지불한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 후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으로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인적, 물적, 직접, 간접 손해 등에 대한 비용(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원고는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본 계약의 해지, 기한이익의 상실, 제품의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피고가 제3조, 제6조,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카드단말기 70대(1대 가격 33,000원)를 공급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서비스 시스템과 비슷한 프로그램인 ‘D’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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