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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4 2017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3:50 경 시흥시 중심 상가로 200 휴대폰 천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 왕 신길로 139번 길 24 시화 성 바오로 성당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 신길로 139번 길 24 시화 성 바오로 성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주 아파트 방면에서 위 성당 앞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해당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오이도 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살펴,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42,668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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