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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4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 주) 미래 앤 소속 직원 D가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4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 1 항 장소 도로부터 2016. 12. 10. 15:30 경 시흥시 F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모닝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화 공고 방면에서 죽율동 꽃 농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 도로 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피해차량을 향해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우측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그 뒷바퀴 부분부터 좌측 사이드 미러에 이르기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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