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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2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11]

1. 피고인, C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D. 주택신축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60세) 소유의 건축공사 비게(와시바)설치 자재인 인코너 6개(시가 60,000원), 클립 40개(40,000원), 연결핀 50개(25,000원)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자재를 인근 고물상에서 대여받은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2291) 피고인은 2013. 5. 16. 19:55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B01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9세)의 집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13고단2291)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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